○ 할인 및 감면 정책
- 시간주차
구분 | 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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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|
ㆍ긴급자동차 ㆍ「모범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국세청(국세청장) ㆍ「유공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경기도청(경기도지사) ㆍ「성실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광명시청(광명시장) ※「납세자」 관련 차량용 인증필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(인증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) - 광명동굴 코끼리차 당일 티켓 제시 차량(광명동굴 제3주차장에만 해당) |
20% 할인 |
ㆍ승용차 부제(요일제 포함)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(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) ㆍ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(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금액) |
50% 할인 |
ㆍ경차 ㆍ저공해차(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) |
2시간 무료 후 50% 할인 |
ㆍ전기자동차 ㆍ장애인(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광명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(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(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)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|
- 1일주차권 · 월정기권
구분 | 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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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할인 |
ㆍ승용차 부제(요일제 포함)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(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) |
50% 할인 |
ㆍ경차 ㆍ저공해차(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) ㆍ전기자동차 ㆍ장애인(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광명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(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(스마트폰 어플로 모바일증 제시한 자) ※ 플라스틱 카드 인증 불가 ㆍ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ㆍ「모범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국세청(국세청장) ㆍ「유공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경기도청(경기도지사) ㆍ「성실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광명시청(광명시장) ※「납세자」 관련 차량용 인증필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(인증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) ㆍ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(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)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ㆍ장기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|
○ 할인 및 감면 정책
- 시간주차
구분 | 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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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|
ㆍ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자동차 ㆍ「모범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국세청(국세청장) ㆍ「유공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경기도청(경기도지사) ㆍ「성실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광명시청(광명시장) ※「납세자」 관련 차량용 인증필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(인증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) |
50% 할인 |
ㆍ경차 ㆍ저공해차(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) ㆍ장기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ㆍ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(스마트폰 어플로 모바일증 제시한 자) ※ 플라스틱 카드 인증 불가 |
2시간 무료 후 50% 할인 |
ㆍ전기자동차 ㆍ장애인(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광명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(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(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)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|
○ 할인 및 감면 정책
- 시간주차
구분 | 해당자 |
---|---|
감면 |
ㆍ긴급자동차 ㆍ「모범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국세청(국세청장) ㆍ「유공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경기도청(경기도지사) ㆍ「성실납세자」 발행기관(발행자): 광명시청(광명시장) ※「납세자」 관련 차량용 인증필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(인증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) |
20% 할인 |
ㆍ승용차 부제(요일제 포함)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(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) |
50% 할인 |
ㆍ경차 ㆍ저공해차(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) ㆍ장기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ㆍ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(스마트폰 어플로 모바일증 제시한 자) ※ 플라스틱 카드 인증 불가 |
2시간 무료 후 50% 할인 |
ㆍ전기자동차 ㆍ장애인(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광명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(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 및 표지 부착 차량) ㆍ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(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)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|
기타 |
ㆍ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(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금액) |